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매경아이씨가 미국 HEALTHY LAND INC사로부터 수입한 ‘메노에이스 칼슘’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노에이스 칼슘’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3730mg/kg 검출되어 부적합됐으나, 국내 수입된 동일 제조 회사(HEALTH LAND INC사)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프라스테론 검출량은 1캡슐당(500mg) 1.9mg, 제품 1병당(60g) 224mg이다.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됐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 보관 중으로 압류조치된 상태로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제공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종로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어설명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의약품으로도 승인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는 루프스병의 면역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
문애경 매경헬스 기자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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