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유암종 : 예방 (위험요인/예방법/조기검진)
■ 위유암종 : 위험요인 http://www.cancer.go.kr/ncic/cics_b/02/021/1253659_5922.html
현재 유암종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는 상태이며 분자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몇몇 보고가 있습니다.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MEN1),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VHL), 신경섬유종증 type 1 (NF1) 등의 유전학적 증후군들이 위장관계의 유암종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억제유전자인 MEN1 유전자 11q13의 돌연변이나 이형접합의 소실은 위장관 유암종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그 외에도 염색체 17, 18, 19, 4, 5 등에서 유전자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느 한 변화가 유암종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암종이 발생될 때까지 다양한 유전학적 변화들이 동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식이습관 등의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유암종 : 예방법 http://www.cancer.go.kr/ncic/cics_b/02/022/1253722_5875.html
아직까지 위유암종에 대한 특별한 예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위유암종 : 조기검진 http://www.cancer.go.kr/ncic/cics_b/02/023/1253791_5876.html
유암종은 발생 초기에 점막하층을 침윤하여 주위 림프절이나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유암종의 조기검진에 대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초기의 유암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검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암종이 선암에 비해서 양성의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검진을 받는 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위암학회에서 제시한 위암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검진대상은 40세 이상의 남녀로 검진방법은 위내시경검사 또는 상부위장관조영술이며, 증상이 없는 경우의 검진주기는 매 2년 마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함께하는 국가암정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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