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심환자에 감마카메라 급여 허용 |
심평원, 청소년성 류마티스관절염 주사제 교체투여 등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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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의심환자의 경우 유방전용감마카메라(BSGI_Breast specific gamma imaging) 촬영술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초기 검사인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결과가 BIRADS categoryⅣ[표 참조]에 해당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한 사례 중 5항목 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청소년성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사용 후 교체투여한 레미케이드주 불인정 ▲유방암전용감마카메라(BSGI) 촬영술은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결과상 BIRADS categoryⅣ에 시행 시 인정 ▲폐쐐기절제술 후 공기누출이 확인되어 사용한 국소지혈제 인정 ▲ 중피종악성신생물에 시행한 심막절제술 인정 등 5항목 8사례이다.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로 볼 수 있는 기준 즉,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결과상 “BIRADS(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assessment category”의 category IV(Suspicious abnormality) 환자에게만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는 신체검사, 유방촬영술/초음파촬영, 생검 등이며 BSGI는 높은 negative predictive value로 불필요한 생검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더 많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또한 검사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검사의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세스타미비주의 식약청 허가사항을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성류마티스 관절염에 엔브렐주 사용 후 교체 투여한 레미케이드주에 대해서는 A사례와 B사례가 공개됐다. A사례는 18세 9개월의 여자로 청소년성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등의 상병으로 레미케이드주사 100mg를 처방받고 있으며 B사례 역시 12세 여학생으로 청소년성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레미케이드주사 100mg을 처방받고 있다. 하지만 A사례의 경우 총 43개월 최대 51개월 간 엔브렐주를 투여한 후 레미케이드주를 교체 투여해 급여로 인정받았지만 B사례의 경우 엔브렐주를 총 14개월 투여한 후 교체 투여해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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