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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봄나물 지금부터 시작(자료) |
허가 없이 뜯으면 '범죄자', 아무거나 먹으면 '치명적'
(태백.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태백산, 함백산, 가리왕산, 오대산 등 강원지역 높은 산들이 초록빛으로 물들면서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진한 향기와 감칠맛에 '공짜'라는 유혹에 이끌려 허가 없이 뜯으면 범죄자로 전락하며 자칫 독초를 먹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위험부담도 많다.
21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을 채취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는 산림청과 시장, 군수, 개인이며 사전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청나무, 허깨나무, 겨우살이 등은 채취가 금지된다.
어르신들에게 초근목피(草根木皮)의 '보릿고개'를 기억나게 하는 논두렁, 밭두렁 등에서 나는 쑥, 냉이 등도 원칙적으로 뜯기 전에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나물 채취 시즌인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산나물 채취가 '봄철 낭만' 수준을 넘어 전문꾼들에 의한 '싹쓸이' 등 상업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일부 종류는 씨가 마를 정도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 490여건에 620명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의 기본 목적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을 알려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촌 주민 소득원인 산나물, 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봄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산나물 채취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와 함께 독초를 구분하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천으로 널린 산나물들 사이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려운 독초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태백에서 산나물을 먹는 사람들이 복통과 구토, 구강마비 등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봄철 독초주의보 1호'로 대표 인기 봄나물인 곰취와 비슷한 동의나물을 들고 있다.
독성이 강한 동의나물은 두꺼운 잎에 털은 없지만, 일반인들에는 곰취로 보이기 십상이다.
또 독초 가운데 하나인 박새는 깊은 산 속 암자를 찾는 산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산마늘과 보혈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당귀는 독초인 지리강활(일명 개당귀)과 각각 비슷하다.
옛날 사약(賜藥) 원료의 하나인 천남성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물집이 생길 정도로 독성이 강해 주의해야 할 독초다.
일반인들이 산속에서 식용과 독초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잎 또는 줄기를 잘라 혀끝으로 맛을 보는 것이다.
이때 자극적이면 독초일 가능성이 크며 삶았을 때 색깔이 누렇게 또는 검게 변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김부래(69) 대덕산 금대봉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 요원은 "최근 웰빙 붐을 타고 관광버스를 이용한 산나물 채취 테마여행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치명적인 독초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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