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퇴역’ 피우진 중령 전역식
ㆍ법정투쟁 끝 복직 1년7개월만에
유방암에 걸려 전역했다 법정 투쟁 끝에 복직한 피우진 중령(53·여)이 29일 논산 육군 항공학교에서 전역 신고식을 했다.
1978년 소위로 임관한 피 중령은 이날 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30년7개월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했다. 2002년 유방암에 걸린 피 중령은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병마를 이겨냈지만 이후 실시된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원치 않는 퇴역을 했다.
그는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된 공상장애 등급을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퇴역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피 중령은 1년7개월 만에 복직했다. 관련 군 규정도 그가 복직한 뒤 바뀌었다.
복직 1년여 만에 정년 전역을 맞이한 피 중령은 “군인사법 개정에 한 획을 그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면서 “후배들에게는 ‘여군이여 영원하라’라는 말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역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다”며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은 만큼 제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1978년 소위로 임관한 피 중령은 이날 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30년7개월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했다. 2002년 유방암에 걸린 피 중령은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병마를 이겨냈지만 이후 실시된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원치 않는 퇴역을 했다.
그는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된 공상장애 등급을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퇴역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피 중령은 1년7개월 만에 복직했다. 관련 군 규정도 그가 복직한 뒤 바뀌었다.
복직 1년여 만에 정년 전역을 맞이한 피 중령은 “군인사법 개정에 한 획을 그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면서 “후배들에게는 ‘여군이여 영원하라’라는 말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역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다”며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은 만큼 제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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