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유방암 유전자 특허 무효소송 제기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부여는 기본권 침해
미국에서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돼 향후 법정공방과 판결이 주목된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 보호단체인 미국민권연맹(ACLU)은 12일 유방암 및 난소암과 관련된 2가지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위헌이고 무효라며 미국 특허청(PTO)과 이들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미리어드(Myriad) 제네틱스 및 유타대학연구재단을 상대로 뉴욕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회 4곳, 개인 연구자, 유방암 및 여성건강 단체, 유전상담가 및 개별 환자들을 대표해 ACLU가 제기했다.
BRCA1 및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유방암 및 난소암과 관련이 있으며, BRCA 돌연변이를 지닌 여성의 평생 유방암 위험은 25∼80%, 평생 난소암 위험은 BRCA1 변이자가 54%, BRCA2 변이자가 23%로 추정된다.
미국 특허청이 BRCA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미리어드에게 부여함으로써 미리어드는 이러한 유전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독점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기타 연구자들은 미리어드의 허가 없이 이 유전자를 검사하거나 대체검사를 개발하지 못한다. 아울러 미리어드의 특허는 BRCA 유전자의 향후 돌연변이에 대한 권리도 회사 측에 부여한다.
미리어드가 BRCA 유전자 검사를 독점함에 따라, 여성들은 또 다른 검사로 자신의 돌연변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미리어드에게 무려 3000달러를 지불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앤서니 로메로 ACLU 사무총장은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진료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개인적이자 기본적인 권리의 일부분"이라며 "정부는 유전자와 같이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업체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CLU는 BRCA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가 연구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ACLU는 전체 인간 유전자의 약 20%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 상태라고 지적해 이번 소송이 유전자 특허 일반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회사 측은 DNA를 분리하여 정제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창조한 것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는 유전자에 대해 조물주의 작업 이상을 한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반면 원고 측은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를 발견할 것일 뿐 이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법정공방 속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최종 결정은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전망이다.
메디타임즈 허성렬 기자/기사 입력: 2009년 5월 14일
[출처] 美서 유방암 유전자 특허 무효소송 제기|작성자 메디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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