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입니다. 단, 완화의료는 임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극적인 의료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의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 서비스 범위에서 구분한 ‘의료’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전문분야의 의사 2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예후를 알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내용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본인의 직접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직접 판단이 곤란한 상황의 발생 이전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되어서는 안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 적극적인 항암치료(수술, 약물요법 등)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환자
-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 (단,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진행된 시기의 환자 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권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
- 서비스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권리
- 환자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과정에서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단,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 타 기관으로 전원/전동되는 경우,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외)
- 환자 자신의 의무기록을 제공받을 권리
- 담당의사에 의한 완화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 편지, 전화 및 개인적 방문에 의한 타인과의 연락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직원에 의한 활동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할 권리
-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가족 1인을 임명하거나 가족 이외의 대리인 1인을 임명할 권리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의 구성
자격을 갖춘, 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모든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른 면허와 자격을 갖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관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 팀 구성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의사
-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 영적상담에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성직자 또는 수도자
-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조정자 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의 전문요원 이외에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및 보조인력,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기타 필요한 인력을 활용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조정자는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통합된 호스피스·완화의료계획을 수행하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환자와 가족 중심의 개별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결정에 환자와 가족을 참여하게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환자 및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들의 정보 요구를 평가하고, 비밀유지의 범위를 고려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환자 및 가족과 질병, 질병의 상태, 가능한 치료선택, 그리고그 치료선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위험, 부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 합니다.
- 환자와 가족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치료목적을 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치료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치료계획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침과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관계의 개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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