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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16명에게 5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곳은 요양기관 11곳과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곳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 4건도 심의에 포함됐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거짓·부당 청구 금액은 3억5000만 원이었다. 이번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 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였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거짓·부당 청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자 2005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 금액이 30억 원으로 높아졌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사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0/2026052002550.html |
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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