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2015 전국석면피해자대회가 있었다. 당일 대회에는 부산, 홍성, 제천 등 석면 채굴 광산 지역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주민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더는 병원, 학교 등 생활에서 석면노출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렇다면 석면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1. 석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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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
| ⓒ 안전보건공단 |
2. 어디에 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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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어디에 쓰였나 |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 석면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석면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으로는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이 있다. 폐질환뿐만 아니라 극히 드문 암인 악성중피종은 90%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이 난소암이나 후두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석면질환은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이다.
4. 2007년부터 석면사용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57개 이상의 국가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5.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
그러나 과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작업자나 주변 거주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보일러, 천장 등을 해체,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폐선박(과거 선박에도 석면사용이 많았음)을 해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
6. 지역 주민도 노출될 수 있다
재개발 광풍으로 전국도심 곳곳에서 철거와 리모델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제거, 해체하는 작업이 법적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차별 공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감시 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석면노출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석면노출을 막기 위해선 석면해체 작업 시 석면 관련 정보를 지역 거주 주민에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등 주민 참여와 감시활동, 필요한 경우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보장해야 한다.
7. 현재까지 석면질환자 2천여 명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으며, 주민피해자의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받은 노동자, 주민석면피해자는 2천여 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7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 해외의 피해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10배 이상의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8. 어느 나라는 금지, 어느 나라는 소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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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2014년 석면 사용량 및 금지 실태 - 연 10,000톤 이상 사용하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이 있고, 반면, 서유럽 중심의 57개 국은 사용 금지 |
| ⓒ international asbestos se |
9.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위험의 이동
위험은 부유한 나라로부터 가난한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석면 방직 회사들은 1960년대부터 대만,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한국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시켰다. 지금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중요한 생산 국가다.
10. 석면 추방을 위한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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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추방을 위한 국제연대회의 |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잘 참고하시고 많이들 스크랩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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