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준비 http://www.cancer.go.kr/ncic/cics_a/03/035/0351/index.html#5

 

 

이식 절차
  • 환자는 질병상태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먼저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조혈모세포이식의 내용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 만일 조혈모세포 이식에 동의 하게 되면, 의료진은 이식의 형태와 시기에 따라 일정을 계획하고 혈연 및 비혈연 공여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공여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끝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보험 급여 승인을 위해 심사 청구라는 과정을 거친후 국립장기 이식 센터(KONOS)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전 환자는 전처치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이식전 검사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정자, 난자를 냉동보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한 공여자의 준비로는 공여자의 신체 검사가 필수적이며 , 조혈 모세포 이식후 헌혈에 대비하여 자가헌혈을 준비하게 됩니다.
  • 환자의 준비로는 골수이식에 따른 혈소판 수혈을 위한 혈소판 공여자를 준비시키고 이식전 이식에 따른 물품을 준비하게 되며 이식예정일 8-10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
환자와 공여자의 사전 검사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는 사전에 꼼꼼한 검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직적합성항원(HLA, human leukocyte antigen) 검사
공여자와 환자 사이에 조직적합성이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종이식에서는 HLA 일치 여부가 이식성적과 직결되며 가장 적합한 공여자가 형제간 혹은 타인간에서 선택되어 이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LA 유전자는 사람 염색체의 6번에 위치하며, class I, II, III로 나뉘어 지며, 주로 임상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class I의 A, B, C 그리고 class II의 DR입니다.
  • 환자와 환자의 형제, 자매간에 적절한 시기에 HLA-typing을 시행하여 HLA-A,B,C 및 DR이 일치하는 형제나 자매가 공여자가 됩니다.
    HLA 검사시 먼저 형제, 자매의 HLA-A,B,C 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A,B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DR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만일 A,B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비혈연조혈모세포 검색을 위해 골수은행에 요청합니다.
  • 가족중에서 공여자를 찾지 못한 경우 한국골수은행협회(KMDP) 또는 가톨릭조혈모세포정보은행에 등록된 공여자중 환자와 HLA-typing이 일치하는 사람이 공여자가 됩니다.
    비혈연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는 DNA 타이핑(유전자 검사)을 이용한 좀더 자세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HLA가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식의 합병증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폐기능 검사
폐포의 환기능 검사(DLCO)를 시행하여 50% 이상이 되어야 환자가 전처치를 견딜 수 있습니다.
 
>> 심장기능 검사
박출계수(ejection fraction)는 심장의 펌프기능을 보는 것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환자가 전처치를 견딜 수 있습니다.
 
>>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B형 간염 유무와 간효소치를 검사하여, 간기능수치인 GOT/GPT는 정상수치의 3배 이하, 황달 수치는 2 mg/dL이하, 신장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하여 2 mg/dL이하인 경우에 전처치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혈액검사, 혈액형검사와 함께 공여자의 질병 유무 및 수술을 위한 각종검사시행과 골수 채취로 인한 빈혈을 예방하기위해 공여자의 혈액을 미리 채취하여 병원 혈액은행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 환자의 준비 사항
>> 중심정맥관의 삽입
중심정맥에 관을 삽입하여 항암제 투여를 용이하게 하며 항암제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일혈)을 막고, 항생제, 비경구 영양제, 검사목적으로 하는 혈액 채취를 용이하게 합니다.
중심정맥관 중에서 주로 히크만 카테터를 많이 사용하며 감염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과 혈전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파린 용액의 주입을 필요로 합니다.
 
>> 정자은행, 난자은행
젊은 환자에서 고용량의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함으로써 생식 능력의 소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항암제 중에는 주로 고용량의 싸이톡산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식 이후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 이식 전 미리 정자나 난자를 채취하여 냉동 보존제에 혼합해 -196 0C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하게 됩니다.
 
>> 무균실 입실
보통 이식하기 며칠 전에 무균병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고용량의 항암치료나 방사선조사 후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HEPA(highly efficient particulate air) 필터를 통하여 0.3 ul 이상의 입자와 세균을 99.97-99.99 % 제거한 깨끗한 공기를 양압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 병실을 말합니다. 국내 보험내규상 무균실은 클래스 100(Class 100: 1 feet x 1 feet x 1 feet 기준 면적 당 0.3 ul 이상의 입자와 세균이 100개 이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기 전파 감염을 차단하고, 실내에서는 소독된 방진복을 착용하고 소독 장갑 및 마스크를 쓰는 방법으로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합니다.
 
>> 전처치
전처치는 환자의 면역기능을 억제시켜 새로이 주입되는 조혈모세포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최소로 하고, 환자의 암세포와 골수를 제거하며 새로운 조혈모세포가 생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합니다. 전처치를 위해서는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 전신방사선조사 및 두 가지를 병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고용량항암제투여: 이식편의 생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자의 면역기능억제와 백혈병세포를 모두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4-5배의 고용량의 항암제를 수 일에 걸쳐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 전신방사선조사: 전신방사선조사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전처치로 이용되며 잔존해 있는 백혈병세포의 제거와 공여자 조혈모세포를 무사히 생착시키기 위한 면역억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 방법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치료 성적도 우수하며, 다른 약제와의 교차 내성이 없고, 혈류량에 관계없이 전신에 균등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조사되는 방사선은 코발트 방사선치료기에서 나오는 1.25 MV의 저에너지로부터 선형가속기에서 나오는 25 MV의 고에너지 방사선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총 치료량은 일반적으로 750-1320 cGy 이며 다른 국소 방사선치료와는 다르게 1회에 약 30-40분간을 안정된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 cGy씩 하루에 2번 3일간 총6회에 분할하여 총 1200 cGy로 치료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 사진 설명 > 전신 방사선 조사를 위하여 환자가 측면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타인 이식시의 이식조정
형제 자매간에 HLA가 맞을 확률은 약 25%이며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제 자매간 공여자가 없는 경우 타인에서 HLA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1987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조혈모세포은행(NMDP)이 설립된 이후에 국내에서는 1994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CHSCB)이 설립되어 현재 6만 여명의 공여자가 등록되어 있고, 약 2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HLA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검색을 하려면 먼저 환자의 정확한 HLA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혈청학적 타이핑보다는 정밀한 DNA 타이핑을 시행하여 최적의 공여자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검색을 하는 기간은 약 1-2 주가 소요되며 국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약 50-60% 이고, 공여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일본골수은행이나 대만골수은행에 등록하여 공여자를 검색하게 됩니다.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으면 이식조정(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공여자가 자유의사로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공여자가 최종 선정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료보험급여 심의요청을 하여 보험승인을 받고, 환자의 이식일을 정한 후 조혈모세포은행에 필요한 조혈모세포의 종류, 세포량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은행은 공여자와 이식일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이식센터를 지정하고 공여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함께하는 국가암정보센터 입니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라이프 코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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