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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키 크는 영양제' 등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광고와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장 광고였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총 138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이 중 '키 성장', '키가 쑥쑥'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8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4건), '약사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가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도 확인됐다. 성장 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나눔·알선한 게시물 28건이 적발됐으며,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과 카페·블로그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증 마크와 기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의약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20/2026032003653.html |
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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