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수 대상인 삼화맑은국간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대구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됐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1/2026012103550.html |
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의사 사칭’ AI 악용 광고, 법적 제동 (0) | 2026.02.02 |
|---|---|
| 스크랩 배달로 먹던 '두쫀쿠', 안전할까… 식약처 집중 점검 (0) | 2026.01.30 |
| 스크랩 “차량 터치 스크린, 휴대폰 조작보다 위험” (0) | 2026.01.26 |
| 스크랩 “성 기능 개선한다더니”… 쿠팡, 日 ‘마약젤리’ 논란에 판매 중단 (0) | 2026.01.22 |
| 스크랩 고지혈증, 올해부터 첫 진료비 '0원'… 당뇨 검사도 지원 (0) | 2026.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