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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실시 ▲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은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산물(18품목) ▲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성수 식품 점검에서는 7717곳 중 115곳(1.5%)이 적발됐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도 320건 중 45건(14.1%)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15/2026011501509.html |
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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