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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담배 폐해 기획보고서’ 발간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됐다. 올해 보고서 주제인 ‘간접흡연’ 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의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그동안 비흡연자도 직장 및 공공장소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지속해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따라 간접흡연에 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검색 및 선별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총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노출평가(환경측정 기반 및 생체지표 활용) ▲간접흡연 위해평가(암·심뇌혈관·호흡기질환·정신질환 등) ▲간접흡연 정책평가 등이다. 먼저 가정·공공장소·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초미세먼지·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변·혈액 등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한 것보다 생체지표를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접흡연은 폐암·두경부암·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뇌졸중·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져,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 특히 임신부의 흡연은 사산 및 조산·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 노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내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02/2026010203633.html |
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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