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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이 다가오기 전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 등을 잊지 말고 올해 안에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이며, 올해는 2025년으로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대상이다. 나이와 성별에 맞는 6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검진도 검진대상자에게 제공되며,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일부 암검진 본인부담 10%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원급 기준 본인부담 30%)을 1회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미이용할 경우 2025년 혜택은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가 가기 전 치과 병·의원을 내원하여 치석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덴탈투데이 이창용 기자 admin@dt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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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크리에이터정관진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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