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들 많으시죠? 또한 주말이면 시원한 강변을 라이딩하며 여가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지난 4월 정책공감 기사를 통해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완성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기사보러가기) 이렇게 점차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만건에서 2011년에는 1만2천여건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위험행위는 뭘까요? 바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안전속도 미준수와 같은 것들인데요, 매년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문화 정착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두 번 퇴근 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아내, 아홉 살 아들과 자전거를 타던 A씨는 지난 6월 말 아들이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잠실에서 청담대교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길 가운데로 가던 아들 옆을 빠르게 질주하는 자전거로 인해 아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죠. 하지만 A씨는 이미 멀리 사라진 운전자에게 항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강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한강 자전거길은 물론 차량이 다니는 동네 골목에서도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 자전거 다수가 성인용과 달리 야간 조명등이 장착되지 않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해요.
지난 2010년에 자전거를 타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은 총 294명에 달합니다. 이들 상당수가 자전거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고 달리다 변을 당했는데요. 만일 자전거 운행 중 헬멧 착용을 했다면 이들 중 몇 명이 살 수 있었을까요? 사고 통계와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중 2/3가 넘는 204명이 생명을 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 사망자 294명 중 두부 손상 사망자 227명으로, 외국의 관련 연구 결과 헬멧 착용시 사망 비율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고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전거 사고의 원인은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의 원인들을 모아 자전거를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
1.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3. 자전거를 탈 때에는 휴대전화, DMB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야간 운행시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켭니다.
5. 자전거 도로에서는 20km 안전속도를 준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자전거길 가두 켐페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수칙>
1. 차량 운전자는 운전시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합시다.
2.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습니다.
3. 차량 우회전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유의합시다.
4. 보행자는 보도를 두고 자전거 차선으로 걷지 맙시다.
5.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의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넙니다.
또한 행전안전부는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행정안전부가 검토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 자전거도로 과속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등이랍니다.
네가지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자전거 타실 때 안전을 위한 5대 수칙 꼭 지키셔야겠죠? 나의 건강을 위해 타는 자전거니만큼,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라이딩 하기 위한 5대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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